2008년10월26일 45번
[민법 및 민사특별법] 2007년 甲은 丙의 토지를 매수한 뒤 친구 乙과의 사이에 명의신탁약정을 맺었고, 丙은 甲의 부탁에 따라 직접 乙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다음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丙의 甲에 대한 이전등기 의무는 소멸하였다.
- ② 丙은 乙에게 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 ③ 대내적으로는 甲이 토지의 소유자이나 대외적으로는 乙이 소유자이다.
- ④ 丙이 명의신탁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 甲과 丙의 매매계약은 무효이다.
- 甲은 명의신탁약정의 해지를 이유로 乙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정답률: 13%)
문제 해설
정답은 "丙은 乙에게 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이다.
이유는 甲과 丙의 매매계약으로 인해 丙은 甲에 대한 이전등기 의무가 있었지만, 명의신탁약정으로 인해 이전등기는 乙에게 이루어졌다. 따라서 丙은 甲에 대한 이전등기 의무는 소멸하였고, 대내적으로는 甲이 토지의 소유자이나 대외적으로는 乙이 소유자이다. 이에 따라 丙은 乙에게 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이유는 甲과 丙의 매매계약으로 인해 丙은 甲에 대한 이전등기 의무가 있었지만, 명의신탁약정으로 인해 이전등기는 乙에게 이루어졌다. 따라서 丙은 甲에 대한 이전등기 의무는 소멸하였고, 대내적으로는 甲이 토지의 소유자이나 대외적으로는 乙이 소유자이다. 이에 따라 丙은 乙에게 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